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수도권·비수도권 지원금과 신청조건
- 지원 대상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만 15~34세 청년
- 접수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24
- 최종 확인
본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기업 지원과 별도로 청년에게 근속기간과 지역 구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대상 채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전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과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내용 비교
| 구분 | 기업 요건 | 기업 지원 | 청년 지원 |
|---|---|---|---|
| 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 최대 720만원 | 별도 근속 인센티브 없음 |
| 일반 비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 최대 720만원 | 6·12·18·24개월마다 120만원, 최대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청년 요건 충족 | 최대 720만원 | 6·12·18·24개월마다 150만원, 최대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청년 요건 충족 | 최대 720만원 | 6·12·18·24개월마다 180만원, 최대 720만원 |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해당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와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청년 근속 인센티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기본 신청조건
기업 조건
- 고용보험상 기준 피보험자 수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면 기준 피보험자 1인 이상도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 지원받으려는 청년과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채용 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의 채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 기업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운영지침에서 정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군 복무기간, 취업애로청년 인정 범위와 참여 제외 대상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
- 고용24 운영기관 조회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기관을 찾습니다.
-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한 뒤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원칙은 참여 승인 후 채용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최초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 주소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구분했습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와 5인 미만 예외기업 해당 여부를 운영기관에 확인했습니다.
- 청년의 나이,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와 채용일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정규직 여부, 주 28시간 이상, 급여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참여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예산 소진 여부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Q1. 청년을 이미 채용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Q2. 직원이 5명 미만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부터 가능한 예외가 있으므로 운영기관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심입니다.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을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며, 기업 지원금 외에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기업과 청년이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은 요건 충족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기간과 지역 구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원, 600만원 또는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만 15~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채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유형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도 추가됩니다.
공식 원문과 문의처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
- 고용24 지역별 운영기관 조회·신청
- 고용·노동 제도 문의: 국번 없이 1350
정보 이용 안내
본문은 빠른 자격 확인을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선정과 지급 여부는 2026년 4월 개정 운영지침, 예산 상황과 관할 운영기관 심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 공식 지침: 2026년 4월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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