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본임금과 가산액

적용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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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만 입력해도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350만, 1.2억처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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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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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와 겹친 야간시간도 이 칸에 포함하면 야간 가산분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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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전체 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넘긴 부분만 입력하세요.

필수 값을 입력하면 같은 서버 계산식으로 결과가 자동 표시됩니다.

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기본임금과 법정 가산분을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나눠 입력하나요?

  •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를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을 입력합니다.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연장·휴일근로와 겹친 야간시간도 포함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에 일한 첫 8시간을 입력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휴일 전체 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넘긴 부분만 입력합니다.

가산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분을 별도로 더합니다.

화면의 기본임금은 입력한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분이고, 추가 가산액은 각 가산율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야간시간의 통상시급분은 통상 급여나 해당 근로시간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야간 가산분만 더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임의로 209시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확인한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포괄임금 약정,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근로시간 특례, 보상휴가, 단체협약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가 인정되면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해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겹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양쪽에 입력하세요. 기본임금은 한 번만 계산하고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분을 각각 더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8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2시간을 입력합니다. 그중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시간에도 입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가산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