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보증금·월세 환산
현재·변경 보증금과 월세로 예상 전환 금액을 계산하고 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과 비교합니다.
계산 기준일
입력
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현재 보증금과 월세, 변경할 보증금만으로 예상 변경 월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바꿀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전환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도 함께 비교합니다.
입력 방법
현재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한 뒤 새로 맞추려는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전세처럼 현재 월세가 없다면 현재 월세에 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 전환율을 비워 두면 계산 기준일의 법정 상한율을 사용하고, 임대인과 제안받은 전환율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 법정 상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공식
- 보증금 차액: 현재 보증금과 변경 보증금의 차이
- 월세 증감액: 보증금 차액 × 연 전환율 ÷ 12
-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현재 월세 + 월세 증가액
-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 현재 월세 − 월세 감소액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낮추고 연 5%를 적용하면 보증금 차액 3천만원의 월 환산액은 12만5천원입니다. 현재 월세가 없다면 예상 변경 월세는 월 12만5천원이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정 상한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상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상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값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기준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입니다.
한국은행의 2026년 8월 27일 통화정책방향에 따른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2026년 10월 8일 현재 계산되는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일에 유효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다면
계산기는 제안받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입력 전환율 기준 월세를 그대로 보여 주되, 법정 상한 기준 월세와 상한 초과 경고도 함께 표시합니다. 상한 초과 표시가 나온 값을 적법한 약정으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이나 변경 전에는 적용 범위와 계약 시점을 확인하세요.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비교는 기존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상한을 위반했는지 판정하지 않고 입력 전환율에 따른 금액만 계산합니다. 신규 계약, 상가 임대차, 관리비 조정, 임대료 증액 한도와 계약갱신요구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항상 연 5%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는 기준금리가 연 3.00%여서 상한이 연 5.00%이지만,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율을 비워 두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기준일에 유효한 공식 기준 버전의 법정 상한율을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제안받은 전환율과 비교하려면 해당 숫자를 직접 입력하세요.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입력해도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안받은 월세와 법정 상한 기준 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용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가 상한을 넘는 약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낮출 때도 법정 상한을 적용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대 방향은 선택한 전환율에 따른 예상 금액만 제공하며 상한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도 현재 월세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상 월 차임만 입력하세요. 전기·수도료나 공용관리비처럼 사용료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